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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칼럼] OC한인회장 추대 논란에 부쳐

오렌지카운티(OC) 한인회 차기 회장 추대 논란 시비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OC한인회(회장 조봉남), OC한인회 비상사태 수습위원회(위원장 대행 타이거 양, 이하 비대위)쪽과 OC한인회 정상화 추진위원회(공동 대표 노명수·안영대·김종대·이태구·정철승, 이하 한추위), OC한인회 전직 회장들의 모임인 오한회(회장 안영대)의 대립 국면이 쉽게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다 양측 주장이 워낙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대로 논란의 핵심은 비대위가 조 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추대한 것이 OC한인회 정관에 어긋나는지 여부다.   한추위와 오한회의 주장은 “OC한인회 정관은 회장을 선거로 선출한다고 명문화했으며, 정관 그 어디에도 비대위가 회장을 추대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OC한인회와 비대위 측은 “한인회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정관과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따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대위가 차기 회장을 선출 또는 추대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대위 시행세칙을 만들었고, 이에 따라 차기 회장을 추대했으니 합법”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추위의 김종대 공동 대표는 “조봉남 회장 개인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이라도 한인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관에 따라 선거를 통해 차기 회장을 선출한다면 조 회장이 당선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한인회와 비대위 측은 인제 와서 회장 선거를 치를 이유도,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 28대 한인회 임기도 이젠 보름 정도 남았다.   한추위가 지난 9일부터 서명 운동을 시작했지만 서명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인회 측이 선거를 치르도록 강제할 힘은 없다. 이는 한추위 측도 알고 있다. 김 공동 대표는 서명 운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나중에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갈 때, 한인들의 서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많은 이가 서명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했다.   한인회와 비대위 측도 이미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 대행은 지난 6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결국 법정에서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의 권석대 위원도 “비대위가 회장을 추대하는 과정의 합법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검토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 28대 OC한인회의 임기는 오는 31일 종료된다. OC한인회에 따르면 비대위 체제는 연말까지 유지되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 회장이 이끄는 29대 한인회가 새로 출범한다.   한추위와 오한회는 한인회장을 선거 없이 추대한 것은 정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29대 한인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현 상태가 유지되면 새해 초, 한인회를 대상으로 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OC한인회가 1979년 설립된 이후 45년이 지날 때까지 한인회장 선출 방식에 관한 문제로 법정 다툼이 벌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한 전직 OC한인회장은 “그동안 모범적인 한인 커뮤니티로 이름난 오렌지카운티에 망신살이 뻗쳤다. 지금이라도 법적 해결이란 단계까지 가기 전에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인회를 둘러싼 논란과 법적 다툼은 전국 곳곳에서 이미 여러 차례 벌어졌다. OC라고 해서 예외일 순 없다. OC 한인사회가 간직해온 자긍심을 계속 지켜나가는 길은 이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해결할 것인지, 그 과정에 달렸다. 어찌 보면 OC 한인사회의 역량은 이제 막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정 법으로 시비를 가를 수밖에 없다면 양측 모두 법원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고 판결 이후 수습 방안도 미리 고민하길 바란다. 그래야 한인회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임상환 / OC취재담당·국장중앙칼럼 한인회장 추대 oc한인회 정관 추대 논란 한인회 차기

2024-12-15

독지가, 한인회 돕는다

가든그로브의 익명 독지가가 재정 압박을 받고 있는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조봉남) 지원에 나섰다.   한인회는 15일 조봉남 회장과 권석대 한인회관 관리위원, 김복원 전 OC한인상공회의소 회장, 최광진 OC상우회장이 독지가와 만나 한인회 지원 관련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조 회장과 독지가의 합의 사항은 한인회 정관 제14조 10항에 명시되어 있는 ‘한인회관을 매각할 경우 재외동포재단 또는 LA총영사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추가 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부채 융자금을 페이오프 시켜주는 아리랑장학재단(독지가 운영 재단)의 동의 없이는 한인회관을 매각 또는 건물을 담보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으며 가든그로브 한인회관에서 영사 업무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인회관이 가든그로브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는 독지가의 지원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본지 4월 25일자 A-12면〉 대신 독지가는 앞으로 재단 소유 건물을 매각해 한인회의 은행 부채 40여 만 달러를 대신 상환할 때까지는 매달 5000달러를 한인회 운영 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인회에 따르면 계약서엔 ‘이날 계약된 내용은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시작되며 자동적으로 OC한인회 정관 제14조에 포함됨과 동시에 영구적으로 그 효력이 적용되며 OC한인회에 새로운 회장단이 들어와도 이 계약서는 절대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지가는 이날 계약을 마치고 조 회장에게 5000달러 체크를 전달했다.   조 회장은 “한인회관 매각과 이전 문제로 인해 그 동안 불미스러운 여론들이 많이 오고가는 것으로 인해 불편과 걱정을 끼쳐 한인회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한인회는 물론 한인사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독지가의 마음에 감사와 찬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더 이상 한인회 밖에서 한인회를 비방하는 일은 자제하고 건의할 의견이 있으면 자신에게 직접 전달해 달라며 “OC한인 동포들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상환 기자독지가 한인회 oc한인회 정관 가든그로브 한인회관 한인회관 매각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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